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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신청 유의사항, 중소기업 신청자격
  • 2021-07-19
2021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








□ 신청자격

(신청자격)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

- 20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선정되어 바우처를 일부라도 지원받은 수요기업은 21년도에 재신청 불가

- 다만, 장애인/여성기업은 20년도에 선정되어 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21년도 사업에 재신청 가능

* 20년 사업신청일과 21년 사업신청일 모두 장애인/여성기업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함(여성기업확인서, 장애인기업확인서 첨부 필수)

- 대표자가 같은 다수 기업(법인, 사업체)은 1개 기업만 신청할 수 있음



□ 신청(지원) 제외 대상


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(기업)

* 예외 : 사업신청일 전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기업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,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(지원) 가능


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(대표자 및 기업)

* 예외 :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(체납처분유예신청), 사업신청일 전까지 국세,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(기업)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(기업),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 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는 신청(지원) 가능


③ 신청일 현재 휴/폐업 중인 자(기업)​


④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이 아래에 해당하는 자(기업)

- 일반유흥주점업 (56211)

- 무도유흥주점업 (56212)

-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(91249)

*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,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함


⑤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대표자 및 기업)


▶▶ ①,②의 '예외'에 해당되는 자(기업)는 신청 시, 관련 증빙 필수 제출